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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하기
오늘은 주민세(사업소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1.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2.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과세 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 ·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신고·납부 기간
1.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2. 신고납부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연면적 세율 (과세대상 연면적)
[총 연면적 - 과세제외 연면적]
1. 총 연면적 : 해당 소재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 연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2. 과세제외 연면적 : 기준일 현재 복리후생 용도, 임대, 공실인 경우
납부방법
1. 납부서상 과세표준, 납부금액이 실제 현황과 같은 경우
☞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 2(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납부서상 과세표준, 납부금액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 위택스 또는 사업장에 발송된 주민세 신고서를 통해
9. 2(월)까지 실제 현황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종류
1.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세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3.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세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
유의사항
1. 주민세(사업소분)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표준과 납부금액이 현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납부서상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 차액분에 대하여 2024. 9. 2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가산세 부과)
3.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납부서와 이중납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동일 납세자가 여러 건을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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