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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2024년 11월,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완벽한 기회입니다.
국세청이 11월 15일부터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초 예상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더 효율적인 세테크는 미리 계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연말정산 데이터와 2024년 1~9월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상세액 확인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을 통해 내년 예상세액 계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활용
- 절세 팁 제공 :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전략 제시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1. 소득공제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추가 공제 :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 시 최대 100만 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 1,800만 원 → 2,0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7천만 원 → 8천만 원, 한도 750만 원 → 1천만 원
2. 세액공제 변경 사항
- 다자녀 공제 :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비 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025 연말정산 절세 전략
1. 신용카드 사용 최적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관련 혜택 활용
주택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준 시가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가 적용됩니다.
3. 결혼 및 출산 혜택
2026년까지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선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예상세액 확인
- 3년간 데이터 비교 및 절세 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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