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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PDF)

     

     

     

    집을 사고팔 때, 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지 알려주는 건물등기부등본이죠.


    이 작은 한 장의 서류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예전에는 발급을 위해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을 지켜줄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PDF 저장 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PDF)

     

     

     

     

    건물등기부등본 용도

     

     

     

     

    건물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①  부동산 소유권 확인 시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시 필요합니다.

    근저당, 저당권, 임대차 설정 등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숨겨진 부채나 권리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부동산 분할, 합병 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할, 합병 등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등기 → 열람 / 발급 (출력)을 클릭합니다.

     

     

     

     

     

     

     

     

     

     

     

     

     

    ② 등기열람 / 발급 메뉴 시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 출력하셔야 합니다.

     

    발급하기 화면 조회 시,

    간편 검색, 소재비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 + 폐쇄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간편 조회를 통해 집합건물(아파트)에 대해서 검색결과가 나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④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부를 선택한 경우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 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일부를 선택한 경우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⑤  다음은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출력하기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결재 후 프린터기로 인쇄하셔도 되고,

     

    PDF 파일로 저장을 원하실 경우,

    출력 옵션을 프린터가 아닌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등기부등본은 일반용지가 아닌 법원 특수한 용지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찾아보시고, 이곳에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단, 열람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건물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발급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 작은 서류가 여러분의 선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 집 마련이든, 새로운 투자이든, 든든한 시작은 언제나 확인된 건물등기부등본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심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거래가 늘 안전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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