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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새롭게 생겨난 급여제도인 부모급여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생률 저조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정부가 발 빠르게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란?

    ②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③  부모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④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⑤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⑥  부모급여 지원방식은?

    ⑦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⑧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은?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된 제도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만 0세 ~ 만 1세)들의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부 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할 때나,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4 부모급여가 달라졌어요 !

     

     

     

    ②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도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아동(만 0세 ~ 1세)의 조건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포함)을 보유한 아동입니다.

        - 국적법에 따는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합 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으로 부여된 아동입니다.

        -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합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③ 부모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되며,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춰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생후 60일 후에 신청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수당을 받게 되니,

    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리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인 경우만 가능)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생후 0 ~ 18개월)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에 근거

        - 신청자는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발송주소지는 

          아동의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클릭 후 다음단계 진행

    복지로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 24 신청방법]

    정부24 로그인 → 원스톱 서비스 클릭 → 행복출산 클릭 → 신청 클릭 → 개인정보동의서 전체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정부24 신청 방법

     

    ④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 (필요시)]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필요 서류

    ㉰ 난민인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서류

     

     

    ⑤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2024년생) 양육가구에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오른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2023년생) 양육가구에는 월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오른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로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급액

     

     

    ⑥ 부모급여 지원방식은?

     

    부모급여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만 0세]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⑦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⑧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은?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 →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 요청 시]

     

    ㉮ 소급지원 대상자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 및 종료(어린이집 퇴소 등) 또는 국비보조금(어린이 집을

         퇴소하여 퇴소 이후 보육료 미결제자 등) 미지원 대상자 중 소급지원을 신청하는 자

     

    ㉯ 소급지원 구비서류

       - 부모급여 소급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미지원 현황

         (종일제아이 돌봄의 경우 전산상 자격상실 처리 확인 후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급지원 자격책정일 및 기간

        - 부모급여(현금) 신청일 이전 어린이집 퇴소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 소급기간은 어린이집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지원됩니다.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대상자 →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 요청 시]

     

    ㉮ 소급지원 대상자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이전 월에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자격종료자

     

    ㉯ 소급지원 기간

       - 부모급여(종일 제 이이 돌 봄) 자격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

         (현금) 변경신청 전월까지 소급지원됩니다.

     

     

    [참 고]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인지 청구의 소

        (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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