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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인상기준, 국민연금 미납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3.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5. 국민연금 조기 수령
6. 국민연금 해지
7. 국민연금 인상기준
8. 국민연금 미납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법적 의무 가입대상으로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년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2년생이라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53년생의 경우에는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간편 로그인 →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까지 총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 조회) → 간편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예상 국민연금액이 세전, 세후 금액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국민연금 수령시작년월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납부보험료총액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 했다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023년 기준 2, 861,091원 이하인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1년마다 6%씩 지급률이 증가해 63세에는 100%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시기와 감액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시기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감액 비율은 1년 단위로 6% 차이가 납니다.
6.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인 관계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60세가 되는 해에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과
이자를 동시에 수령받게 됩니다.
7. 국민연금 인상 기준
국민연금 인상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
지역가입자는 요율 9%가 적용되고, 사업장가입자는 4.5%가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4.5% 부담)
참고로...
27일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혁안에 따르면,
1안) 더 내고 더 받기 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르고 , 소득대체율은 현행 42.9%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이럴 경우 기금 예상 고갈시점은 2055년이 됩니다.
2안) 더 내고 덜 받기 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오르고 , 소득대체율은 현행 42.9%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이럴 경우 기금 예상 고갈시점은 2071년이 됩니다.
1안과 2안 모두 연금 받는 나이는 63세에서 점차 68세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 ? | 우리가 월 소득의 몇 퍼센트(%)을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뜻합니다. 즉 매달 내는 돈의 액수와 직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대체율 ? |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지급개시연령은 ?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뜻합니다. |
8. 국민연금 미납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경우 미납 및 연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만약, 미납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 국제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기한 초과 일부터 30일까지는 1/1500 최대 2%
31일부터 1/6000씩 가산이 이루어지고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또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고갈관련,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인 관계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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