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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연금저축종류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 연금저축종류 연금저축신탁
1. 연금저축이란
2.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비교
3. 연금저축 운용 시 꿀팁
4.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5. 계좌이체의 제한 및 절차
6. 취급은행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즉,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 험 | 자산운영사 | 은 행 |
상품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2018년부터 판매 중지) |
주요 판매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은행 |
납입 방식 | 정기납입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적용 금리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연금 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손보는 최대 25년), 종신형(생보만)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원금 보장 | 보장 | 비보장 | 비보장 (2017년까지 가입분 원금 보전됨) |
예금자 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2.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비교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자유로운 납입과 인출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 항목을 관리할 수 없고 비교적
수수료가 높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 및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수수료가 낮습니다.
반면,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 운용 시 꿀팁
개인연금은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세액공세가 가능한 최대 금액 9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900만 원까지 불입할 경우 최대 약 148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금 소득세를 저율로 받을 수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령 기간을 길게 잡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여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에 납입한 원금만큼 출금을 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으로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추가로 IRP로 한도 3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거래
할 수 있고, 위험자산 한도가 없어서 운영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입니다.
① 연금저축계좌 (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이체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타 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 없이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이체는 불가하며,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단 되었습니다.
② 연금저축계좌 (신탁, 보험, 펀드)와 개인형 IRP 간 이체
적립기간이 5년을 경과하고 만 55세가 경과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이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 IRP / 개인형 IRP → 연금저축계좌 양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③ 개인형 IRP 상호 간 이체
2013년 3월 1일 아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가 가능합니다.
5. 계좌이체의 제한 및 절차
① 계좌이체 제한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② 계좌이체 절차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이체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취급은행
연금저축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금융권 별로 은행(16개사), 금융투자(32개사), 생명보험(21개사),
손해보험(10개사), 기타 (4개사)가 있습니다.
금융권별로 잘 비교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상품을 비교 검토 후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을 취급하는 은행(16개사)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한국시티은행 |
금융투자(32개사), 생명보험(21개사), 손해보험(10개사), 기타 (4개사)
7.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공시
마무리...
연금저축은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우리의 풍요로운 노년 삶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금융권별로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설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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