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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주시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명백한
증거가 되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이 이체되었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 (돈을 빌려준 날, 약정이자, 변제기일 등)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용증 작성 방법(무료 차용증 양식 다운받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포함)
2. 차용증 작성방법
3. 차용증 작성 궁금증 해결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포함)
차용증 양식은 서로 약정하기에 따라 다양하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으면서 아래양식을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이외에 연대보증인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고,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재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입니다.)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준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액 : 금 천만 원(₩ 10,000,000)'입니다.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기재
이 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가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지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할 수 있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재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궁금증 해결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가장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질문 1) 차용증 작성
-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 기재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질문 2) 선이자 약정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 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 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960만 원만 갚으며 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 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800만 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800만 원의 20%인 1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 원이 됩니다.
이자만 약정한 경우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하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질문 3) 최고 이율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
입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의 초과 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초과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2024.02.07 - [각종 정보]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온라인, 인터넷, PDF 발급)
2024.02.04 - [각종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 (PDF,무인민원발급기) 방법
2024.01.27 - [각종 정보] - 긴급여권 발급장소, 가능시간, 준비물, 비용, 소요시간, 발급 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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