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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세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전입세대열람을 떼보셔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입세대확인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쉽게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 앞에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별 준비 서류
① 소유자 (신분증 필요)
② 임차인 (신분증, 임차계약서 필요)
③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필요)
④ 경매참가자 (신분증, 신문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필요)
⑤ 신용정보업자 (신분증,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 의뢰서 필요)
⑥ 감정평가업자 (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필요)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계약서등 필요서류는 사진파일로 제출이 안 되는 관계로, 사본은 반드시
출력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은 온라인 발급이 안돼,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므로,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꼭 필요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참 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점 - 조심하세요 !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으로 기재가 됩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는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위에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전세사기사건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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