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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 되며, 지원에 따라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여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경우 '재직기간 합산'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군복무기간 산입 대상,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신청 기간, 최소·재승인·정정
신청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입 대상
1. 일반 현역(전투·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 및
상근예비역 복무자
2. 방위병, 공인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대체복무는 제외
3. 대체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소집)
4.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지(일반하사)
-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는 군인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5. 공중보건의사 (1979.1.1 ~ 1992.5.21 복무자)
- 1992.6.1 이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6. 자연계교원요원 및 특수전문요원(실복무 6개월 산입)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다음 달부터 산입기간 동안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 (일시납부 가능)
예시) 2023.8.16 24개월 산입 승인받은 자의 다음 달 납부해야 할 일시납부액은 ?
- 2023년 9월 일반 기여금이 300,000원인 경우, 소급기여금 일시납부액은
7,200,000원 (24개월*300,000원)
신청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소 · 재승인 · 정정 역시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취소·재승인·정정 신청
취소
납부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산입 취소 가능
예) 2023.8 납부 개시로 분할납부 중인 자가 2023.10.01 취소 신청 시 202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취소 가능
재승인
취소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산입 재승인 가능
정정
잘못 산입 된 병적 정보에 대하여 정정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연금복지포털' 클릭
3.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 클릭
4.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 '임용 전 복무기간 신청' 클릭
5. 정확한 개인정보 및 병적 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 취소·재승인·정정 모두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클릭
3.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작성
4. 팩스 (064-802-2844,3) 또는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유의사항
①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기여금이 매년 5월 변동되므로 분할 납부 시 소급기여금 월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분할납부 중에도 잔여 소급기여금에 대하여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기 산입 되어 있는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보충역(방위병, 공인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다른 인정월수만 산입 됩니다.
⑤ 임용일 이후 입대한 경우는 병역복무 휴직으로 별다른 신청 없이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소급기여금 발생은 동일)
⑥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인정과 공무원 호봉 산정은 별개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대상,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신청기간,
취소·재승인·정정 신청,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난 후 공무원에 합격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호봉 및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기간 소급기여금 납부를 통해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호봉을 높이셔서 공무원 근무기간 동안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이 글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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