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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그 여파로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인 경우, 경매 ·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받드시 몇가지는 사전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꼭 확인해야할 사항
    전세 사기 예방법 꼭 확인해야할 사항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대비 80%를 넘을 경우 위험합니다.

     

     

    (예시) 서울시 소재 전세가격 확인하기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내 (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  의  처 : ①  전세가격 상담

                        -   [접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 2133 - 4675] 

                        -   [결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 3456 - 9892]

                     ②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시 (02) 2133 - 1200 ~ 8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가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압류, 가처분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도 확인,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정부24 (www.gov.kr), 모바일 등에서 발급 ·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열람 신청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함)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중개물건이 특정 부동산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지역 내 다수 부동산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능한 주택으로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계약전,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보증보험 확인하기를 꼭 실행하셔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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