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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그 여파로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인 경우, 경매 ·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받드시 몇가지는 사전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대비 80%를 넘을 경우 위험합니다.
(예시) 서울시 소재 전세가격 확인하기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내 (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 의 처 : ① 전세가격 상담
- [접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 2133 - 4675]
- [결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 3456 - 9892]
②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시 (02) 2133 - 1200 ~ 8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가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압류, 가처분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도 확인,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정부24 (www.gov.kr), 모바일 등에서 발급 ·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열람 신청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함)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중개물건이 특정 부동산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지역 내 다수 부동산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능한 주택으로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계약전,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보증보험 확인하기를 꼭 실행하셔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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