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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지원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13세, 24세 신청 시 (예시)]
구 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 고 | |
1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신정 |
7 ~ 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23세 청소년 | 1 ~ 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충족 |
7 ~ 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 비 고 | |
예시 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액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 2 | 교통이요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입니다.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13세 또는 휴대폰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신 규 회 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기 존 회 원 : 로그인 (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준비사항
① 인증서 (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②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회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지원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원혜택도 알차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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