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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는 민원서류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적증명서 신청대상, 발급대상, 발급방법, 신청서 서식, 대리인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본인, 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발급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 (FAX 민원 포함), 우체국(민원우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설치장소에서 이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군필자 : 전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②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가능
신청서 서식
방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입니다.
대리인 발급 신청
위임한 사람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 에는 위임장 생략이 가능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병적증명서, 신청대상, 발급대상, 발급방법, 신청서 서식, 대리인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적 확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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