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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공부이며,

    부동산거래시, 상속, 소송,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직접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시 1토지 필지에 대해

    등본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없어서 직접가서 발급받으시기 힘드시죠 ?

     

    이럴때는 인터넷과 프린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정부 24를 통해 쉽고 편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필요하신분들은 지금 바로 발급받아보세요.

    혹시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삼아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토지대장이란 무엇인지, 무료열람 발급

    (정부 24, 온라인, 인터넷, PD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관계, 지목, 면적, 등기부 내용 등을 기재하는 공부이며,

    토지대장은 크게 일반부, 권리부, 이력부, 부속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부(토지의 기본적인 정보)

     

     

    토지소재지 : 토지의 주소입니다.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지적번호 : 토지의 필지번호입니다.

    지목 : 토지의 용도입니다.

    면적 : 토지의 넓이입니다.

    토지이용계획구역 : 토지가 속한 토지이용계획구역의 명칭입니다.

    토지지가 : 토지의 평가가액입니다.

     

     

     

    2.  권리부 (토지에 설정된 권리 내용)

     

     

    권리종류 : 토지에 설정된 권리의 종류입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내용 : 권리의 내용입니다. (권리자의 성명, 주소 내용 등)

    등기일자 : 권리가 등기된 날짜입니다.

     

     

     

     

    3.  이력부 (토지의 과거 권리 변동 내역)

     

    변동일자 : 권리변동이 있었단 날짜입니다.

    변동사유 : 권리변동의 사유입니다. (매매, 상속,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내용 : 권리 변동의 내용입니다. (권리자의 변경, 권리내용의 변경 등)

     

     

     

     

    토지대장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바로가기) 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메뉴라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시죠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열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인쇄가 아닌 PDF 파일을 원하실 경우,  인쇄시 PDF 파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토지대장이란 무엇인지, 무료열람 발급 (정부24, 온라인, 인터넷, PDF)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토지의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신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다를경우

     

     

    지번, 면적이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지목이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면적이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유자 정보가 다른 경우

    토지대장보다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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