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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증가하여,  거래 시

    중개수수료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중개소마다 차등 적용, 불필요한 업무 포함으로 수수료가 부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 전에 정확한 요율표에 의한 복비 계산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요율표, 계산기, 지급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요율표, 계산기, 지급시기)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보수입니다.

    쉽게 말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복비)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 취소 ·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 교환 시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6%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5%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4%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5%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  9억 원 이상일 경우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 (전세, 월세) 복비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0.5%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0.4% 상한 요율에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 0.3% 상환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 0.4% 상한 요율이 적용되면 한도액은 없습니다.

    ·  6억 원 이상일 경우 상한 요율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중개보수 요율표

     

    오피스텔 85㎡ 이하, 일정 설비 (주방,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은  상한 요율이 0.5%입니다.

    ·  임대차(매매, 교환 이외)는 상한 요율이 0.4%입니다.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상한 요율이 0.9%이며,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 기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 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계산을 해봐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개수루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잔금일)가 지급시기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금액과 지급시기를 미리 서의 협의하셔서

    기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요율표, 계산기,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 임차 등을 계약할 때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아무 말이 없으시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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