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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chemi_log 2024. 2. 20. 07: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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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입조건을 가진 분이시라면, 주택연금 신청 시 수령금액이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주택연금 수령금액





    주택구분 및 주택가격 

     

    √  주택구분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거목적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주택가격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신청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지급방식 (이중 한 개 선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 하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함

     

    종신혼합방식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 ~ 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10 ~ 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가능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월지금급 지급유형 (이중 한 개 선택)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초기증액형(3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3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5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5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7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7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10년)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년 5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노인복지주택)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주거목적오피스텔)

     

     

     

     

     

     

    수령금액  수령액  (예상연금조회)

     

     

     

     

     

     

     

     

     

     

    마무리

    지금까지 주택구분 및 주택가격,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예시), 

    수령연금 수령액(예상연금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기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리는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서,

    주택연금은 한 번씩 꼭 고려해 볼 만큼 좋은 국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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