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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chemi_log 2024. 3. 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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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출력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하기 때문에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 발급전에 인감등록은 되어 있어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에서 인감을 먼저 등록해 주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목 차

1.  인감이 필요한 경우

2.  인감 신청방법

3.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4.  위임 발급시 필요서류

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

6.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7. 수수료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때 등에 주로 쓰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계약서에 날인된 거래당사자의 인장이
증명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인장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며,

 

그 계약자체가 본인의 진실된 의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효과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인감 신청방법

 

 


인감이 기존에 등록되어있으신 분들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서 신분증를 제시하고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이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소정란에 매수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내방하셔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반드시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위임장 작성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인감증명위임장의 사용용도가 복수 (예 : '부동산 매도용' 및 '일반용')일 경우

     인감증명위임장을 각각 1통씩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 발급시 필요서류

 

 

위임장 1부

 

 

 

 

 

 

대리인 및  위임한 본인 신분증(만 17세 이상의 나이) 각각 필요

외국인일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이용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19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신규신청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 이때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 :  600원              

 

 

 

 

 

마무리...

지금까지 인감이 필요한 경우, 인감 신청방법,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위임 발급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감발급은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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