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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chemi_log 2024. 3. 7. 06: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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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년간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024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매월 20만원)




     

     
     

    목 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  신청자격

    3.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4.  신청자격 제외대상

    5.  신청방법

    6.  지원금액

    7.  지급시기

    8.  제출서류

    9.  월세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조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 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가구 원가구
    소 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재산 + 자동차 - 부채)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언니와 본인, 부모님을 합하여 원가구가 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5.  방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6.  자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5.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 등본

     

     

     

     

     

    월세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가 변경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요,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나 보증금이 변동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이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신청자격,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제출서류, 월세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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