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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기 (2024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되고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며,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요기요 메뉴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환급 가능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약관 동의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마무리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또는 모바일 앱 이용 문의 등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홈공단 공식 고객센터(☎ 1577 - 1000)로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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