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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희망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요번 모집인원은 서울시 전체 (지역별로 상이) 10,000명 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해주셔야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적합하더라도 모든 참여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액은 "0원"인 반면, 신청대상이 되면 저축금액의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입니다.
(단, 신청기간외 접수 불가)
모집인원은 자치구별로 배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총 10,000명입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2024. 5. 20)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일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는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0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접수 마감은 2024. 6. 21일 18:00 접수분에 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핸드폰 및 태블릿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사전에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와
공고문에 안내된 근로증빙서류이오니, 미리 준비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은 2024. 6. 21일 18:00 접수분에 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가 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2024.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은 월 15만 원이고,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총액은
15만 원을 2년간 납입 시 총 720만 원이며,
15만 원을 3년간 납입 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됩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입니다.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일반 출력) ★ 주민등록번호 정부 공개 선택
6.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은 필수입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꿈나래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하셨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 - 1453으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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