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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자녀 나이 확대)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5000천만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요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아이의 성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부모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녀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무의 육아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셋째,  육아와 직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 가정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족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넷째,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행복과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근로시간을 줄이면 직업과 가족생활을 더 쉽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부모는 일과 가족을 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아이의 학교 행사나 다양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학교 생활 및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와 아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장점을 제공하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실시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가 법상 주어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육아기 단축 근무로 돌리면,

           최장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합니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④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등 추진.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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