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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동시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신청방법 등)]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에 부부합산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요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도 이전까지는

    최대 200만 ~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만 ~ 4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월별 상환액은 장기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1개월차에는 200만원, 2개월 차에는 250만원,

    3개월차에는 3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매년 50만원씩 

    높아져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출처 : 한국경제 신문)

     

    요즘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육아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지원대상)
    ②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지원금액)
    ③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시행시기)
    ④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①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②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 ~ 450만원 입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인상되고,

          부부 모두 통상입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첫달은 200만원씩 400만원,

          두번째 달은 250만원씩 500만원,

          세번째 달은 300만원씩 600만원

          네번째 달은 350만원씩 700만원,

          다섯번째 달은 400만원씩 800만원,

          여섯번째 달은 최대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③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시행시기)

       

    -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부가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번)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간편 로그인 -

    육아휴직 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2번)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

    간편 로그인 - 육아휴직 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00호서식]육아휴직신청서.hwp
    0.07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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