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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chemi_log 2023. 11. 3. 22: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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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임차 주택의 규모와 기준시가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세히 살펴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2.  공제 요건

    3.  공제 금액

    4.  제출 서류

    5.  공제 참고

    6.  경정청구 방법 (5년전 월세까지)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임차인)가 월세를 낼 때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연말정산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부담했던 월세액에 대해 납부액의

    15 ~ 17% 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기 납부한 소득세로부터 세액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연초 연말정산 기간 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전 월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요건

     

    연 번 공제요건
    1 무주택자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어야 합니다.
    3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어야 합니다.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이어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한 3가지 요건은

    1. 연간 총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 본인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 

    3. 임차 주택의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와 기준시가(4억원이하)  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은 근로소득과 관련이 되므로,  급여소득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으로

    계산이 되어 종합소득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대상은 소득기준을 평가하는 직전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원의 경우에도 소속 세대주가 따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3. 공제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연간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신청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세액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간 최대 공제대상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4. 제출 서류

     

    연 번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제 참고

     

     

    1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2013. 12. 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4 2013. 12. 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되고, 고시원은 2017.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6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해
    줍니다.
    (2017년 지출분 부터)
    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과 더불어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도 모두 포합됩니다.
    9 월세와 달리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은 직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계좌이체시 월세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월세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그동안 지급한 월세 내역에 대한 증명서류
    (월세납입내역서)발급이 가능합니다.
    13 월세 세액 공제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공제내용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경정청구 방법 (5년전 월세까지)

     

     

    연초 연말정산 기간 내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중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및 경정청구 기한 안내 (참고)

     

    [2023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4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4년 6월 ~ 2029년 5월)

     

    [2022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3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3년 6월 ~ 2028년 5월)

     

    [2021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2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0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1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19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20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18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기한 (2019년 5월)

    경정청구 기한 (2019년 6월 ~ 2024년 5월)

     

     

      경정청구 신청방법 (참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맞을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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