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는 민원서류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적증명서 신청대상, 발급대상, 발급방법, 신청서 서식, 대리인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본인, 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발급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 (FAX 민원 포함), 우체국(민원우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설치장소에서 이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군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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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