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때도 워낙 전세금도 비싸다 보니,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세 얻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연말정산 시 내가 목돈 또는 매달 지불한 금액들이 소득공제 대상은 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과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자격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대상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 공제 금액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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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