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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때도

    워낙 전세금도 비싸다 보니,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세 얻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연말정산 시 내가 목돈 또는 매달 지불한 금액들이 소득공제 대상은 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과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요건

     

     

     

    자격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대상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

     

    공제 금액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갚은 금액)의 40%

     

    공제한도

    연 400백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만약,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① 금융기관 차입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②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① 차입은 3개월 안에 반드시 실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대을  받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 입금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달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해 줘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회사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대출기관이 아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다면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돈을 빌린 본인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

    별도로 추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필요서류, 주의사항,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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