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지원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13세, 24세 신청 시 (예시)] 구 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비 고 13세 청소년 1 ~ 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신정 7 ~ 12월 생일 불가 가능 (상반기)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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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