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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멘토링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거치 3년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지역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 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융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담당자 접수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 융자신청 : 청년 창업자 ▶ 중진공홈페이지 ▶ 사전상담예약 ▶ 자기진단(온라인) ▶ 사전상담(방..

각종 정보 2023. 10.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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