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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멘토링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지역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 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융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담당자 접수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 융자신청 : 청년 창업자 ▶ 중진공홈페이지 ▶ 사전상담예약 ▶ 자기진단(온라인) ▶ 사전상담(방문)
▶ 신청·접수(온라인)
- 신청검토 및 상담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지원대상자 신청 : 공개심사(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심화멘토링 : 사업계획서 심화 멘토링 수행
- 창업자금 대출 : 기창업자의 경우 직접·신용대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직접·신용대출
- 사후관리 : 사업계획 진행사항 및 대출용 사용내역 점검 / 후속 연계지원(멘토링, 타 정책자금, 마케팅 등)
- 성공여부 : 성장이력관리 등 사후관리, 타 정책자금 연계
실패징후가 나타나면 사업수행 성실성 판단 후, 융자상한금조정 부의 여부 결정에 따릅니다.
- 융자상환금 조정 : 융자상환금조정 심의위원회 [회생가능 : 재창업자금 연계 등 / 회생 불가능 : 원리금 감면 등]
융자금상환 조정제도란 ?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융자상환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
융자상환금 조정 내용
-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율조정, 채무감면 등
융자상환금 조정 절차
- 조정신청 : 융자상환금 조정 신청서를 창년창업센터에 접수
- 대상자 선정 : 당초 사업계획과의 일치성, 채무 상환 노력도 등 정직한 실패여부 판단
- 융자상환금 : 조정위원회 부의
- 조정여부 :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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