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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

chemi_log 2023. 10. 1. 20: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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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멘토링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지역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 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융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담당자 접수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 융자신청 : 청년 창업자 ▶ 중진공홈페이지 ▶ 사전상담예약 ▶ 자기진단(온라인) ▶ 사전상담(방문)  

       ▶ 신청·접수(온라인)

    - 신청검토 및 상담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지원대상자 신청  : 공개심사(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심화멘토링 : 사업계획서 심화 멘토링 수행

    - 창업자금 대출 : 기창업자의 경우 직접·신용대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직접·신용대출

    - 사후관리 : 사업계획 진행사항 및 대출용 사용내역 점검 / 후속 연계지원(멘토링, 타 정책자금, 마케팅 등)

    - 성공여부 : 성장이력관리 등 사후관리, 타 정책자금 연계

     

     

     


           실패징후가 나타나면 사업수행 성실성 판단 후,  융자상한금조정 부의 여부 결정에 따릅니다.


    • 융자상환금 조정 : 융자상환금조정 심의위원회 [회생가능 : 재창업자금 연계 등 / 회생 불가능 : 원리금 감면 등]

     

     

     

     

    융자금상환 조정제도란 ?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융자상환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

     

     

     

    융자상환금 조정 내용 

    -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율조정, 채무감면 등

     

     

    융자상환금 조정 절차

    • 조정신청 : 융자상환금 조정 신청서를 창년창업센터에 접수
    • 대상자 선정 : 당초 사업계획과의 일치성, 채무 상환 노력도 등 정직한 실패여부 판단
    • 융자상환금 : 조정위원회 부의
    • 조정여부 :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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