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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최대 7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보증이용 절차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3. 보증 대상자

    4. 보증대상 목적물

    5. 보증신청 시기
    6. 필수 제출 서류

    7. 보증한도

    8. 주택가격 평가

    9.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10.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11. 취급 금융기관

     

     

     

    1.  보증이용 절차

     

     

    공사별도 방문 없이 가까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다음 5가지 요건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②  2020.04.0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도 포함이 됩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

           (임대차계약 시적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⑤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지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해 줍니다.

     

     

     

    3.  보증대상자

     

     

    다음 요건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임대차보증금이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이고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합니다.

     

     

    4.  보증대상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가 없어야 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 세대 전입 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5.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필수 제출 서류

     

     

    인적 및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가 필요합니다.

     

     

    7.  보증 한도

     

     

    다음 ①번, ②번 조건중 적은 금액으로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①  서울, 경기, 인천지역 보증한도는 7억 원이며, 그 외 지역은 5억 원입니다.

    ②  단독,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동시충족을 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외는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8. 주택가격 평가

     

     

     

    아파트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단독 / 다가구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 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 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분양가액의 90% (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
    (노인복지주택은 100%)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이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9.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③ 을 모두 충족한때에 청구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10.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이 됩니다.

     

     

    11.  취급 금융기관

     

     

    공사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뱅크

     

     

    마무리...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세사기 극복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시면 

    전세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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