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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세금 · 부동산 정책 너무 챙기기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자주 바뀌다 보니,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험이 있으신 분도 분명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 가끔은 시간을 내어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새롭게 바뀌는 세금 정책 · 청약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달라지는 세금정책 · 청약정책
2024 달라지는 세금정책 · 청약정책

 

 

 

2024 달라지는 세금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 (6~45%)에

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2.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으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2026년 시행)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보증금 과세 기준을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로 조정됩니다.

 

 

5.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10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10년을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은

건물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합쳐서 20년이 적용되고,

거주 기간은 주택의 거주 기간인 10년이 적용됩니다.

 

 

 

 

 

 

 

 

 

 

 

 

 

 

2024 달라지는 청약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 예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청년( 10 ~ 34세 )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입니다.

 

청약을 떠나 금리 4.5% 통장 그 자체만으로 투자 상품인 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2년 이내 임신과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3.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 및 금액 상향 조정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인정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

으로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신생아 신설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2년밖에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5년으로 늘어난 만큼 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줍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최대 3점) 합산해 줍니다.

 

그 외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해 기혼(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해

줍니다. (특별공급 140% 에서 200%로 확대)

 

 

5.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각각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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