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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 5% ~ 3. 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 ~ 16.5%의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 연 4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 연 600만 원까지

    200만 원 더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DC형)을 추가 납입하셔서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소득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준 연금저축
    (IRP 추가)
    IRP만
    납   입
    공 제 율 세액공제 최대액
    연금저축 IRP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6.5% 1,118,000원
    초과 13.2% 1,485,000원
    종합소득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1,118,000원
    초과 13.2% 1,485,000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까지 900만 원을 납입하셨을 경우,

    세액공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85,000원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납입기간 동안 과세이년을,

    연금수령 시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세액공제 범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납입액을 최대 9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2020년 ~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구  분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IRP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효과 : 99만원
    공제율 : 16.5 %
    연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공제율 : 16.5%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다음,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2020년 ~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구   분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IRP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효과 : 79.2만원
    공제율 : 13.2 %
    연 900만원
    효과 : 118.8만원
    공제율 : 13.2%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마무리...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99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퇴직연금(IRP) 300만 원 추가 불입 시 약 148만 원의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약 79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퇴직연금(IRP) 300만 원 추가 불입 시

    약 118만 원의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은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들을 원천징수로 떼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내가 불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잘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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