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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관련 공제율이 해마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인다는 생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미리 미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신청기간 및 공제율, 환급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받기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받기

     

     

     
     

    목차

    1.  자동차세란 ?

    2.  정기납부 기간

    3.  연납신청 기간 및 공제율

    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5.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배기량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냅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며,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하면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또한, 경차를 포함한 10만원 미만의 차량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납부 기간  

     

     

     
     

    제1기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과세기준일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연세액 10만원 미만

    - 6월 16일 ~ 6월 30일 (1회만 납부)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기간 및 공제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지만,

     

    2024년 기준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 (최종 할인율 4.58%)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1월 16일  ~ 1월 31일
    3월 3월 16일 ~ 3월 31일
    6월 6월 16일 ~ 6월 30일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예전에는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공제율 및 실제 공제율
    연  도 공제율 실제 공제율
    2022년 10% 할인 9.15%
    2023년 7% 할인 6.41%
    2024년 5% 할인 4.58%
    2025년 3% 할인 2.75%

     

    요즘 예금이자가 높은 시점에서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연납신청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연초 한 번 결제로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 버리는 것도

    한해동안 신경을 덜 쓸 수 있어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해 놓으시면, 별도 취소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자동 연납할인이 

    적용되며, 자동이체가 안되시고 고지서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해당 월에 연납금액이 납부가 안되실 경우

    정기분 납기일 6월, 12월에 정기분 금액에 맞추어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전화 및 방문 신청

    - 거주지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 월의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 위택스에 접속하신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신 분들은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후  환급신청 →  1번)  환급금 간단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2번) 환급금 조회 · 신청 →  지방세 클릭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까지 최대 10%의 공제율이 2023년 부터 매년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개인별 조건 및 상황을 잘 따져보시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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