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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매달 연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요즘은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해 국민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또다른 연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농지연금 신청자격, 산정 및 지급방법, 가입절차, 농지연금 가입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농지연금 이란
2. 신청자격
3.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4. 가입절차
5.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이란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
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전거리
30Km 이내인 농지
월 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월 300만 원 한도)
- 농지가격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신청자격
농지연금의 신청자격 조건은 신청자와 대상 농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자의 조건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배우자까지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으로 5년이 될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을 합했을 때
5년 이상이면 됩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5년간만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해 농사를 짓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농지의 조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부터 신규 취득한 농지는 농지 보유기간과 거리제한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연금 신청인의 주소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서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농지연금 산정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신청자의 나이,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로 평가하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의
90%로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으면 심의 후 결정합니다.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인데, 매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담보 농지가격의 30%이내에서 일시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급 방식별 가입 가능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 5년형 | 10년형 | 15년형 | 종신형 |
가입연령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5세 이상 |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상한금액은 신청인별로 월 300만 원이고,
부부가 모두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월 3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금이 종료되면 토지는 처분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보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용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①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입시 필요서류 :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②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연금지급일 : 매달 15일 / 연금가입자 예금계좌로 지급)
③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④ 연금지급
☞ 해지 시 상환액 : 총 지급금 + 이자(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연금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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