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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일을 처리할 때 꼭 필수 발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 용도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확인 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시 필요합니다.
근저당, 저당권, 임대차 설정 등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등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숨겨진 부채나 권리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할, 합병 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할, 합병 등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PDF 저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2. 출력하기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한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 / 발급 (출력)을 클릭합니다.
√ 등기열람 / 발급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발급하기 화면에서 조회 시,
간편 검색, 소재비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 + 폐쇄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편 조회를 통해 집합건물(아파트)에 대해서 검색결과가 나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부를 선택한 경우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 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일부를 선택한 경우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 다음은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결재대상 부동산을 확인하신 후, 맞으면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하기 (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결재 후 프린터기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파일 저장을 원하실 경우,
출력 옵션을 프린터가 아닌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출력하기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인 만큼,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1,000원) 또는
열람(700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7 - [각종 정보]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온라인, 인터넷, PDF 발급)
2024.02.06 - [각종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요율표 계산기 지급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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