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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 무인민원 발급 불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 무인민원 발급 불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 무인민원 발급 불가) )



     

     
     

    목  차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수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계약 혹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서를 통해서 다음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1.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2.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3.  세대주 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

    ·  금융기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

    · 공공기관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가셔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발급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건물소유자(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경매 참가자, 경매 낙찰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자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매매 계약자 : 신분증, 매매 계약서

    ·  경매 참가자 : 경매일시 및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신문) 공고문 사본 또는 법원 경매 사이트 등

                              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

    ·  경매 낙찰자 : 낙찰허가결정문 또는 입찰보증금 영수증 또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중 하나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수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용은 300원, 교부용은 400원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로 부동산 (다가구, 오피스텔 등)에 들어갈 경우 많은 세대별 보증금으로 인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전액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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