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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목 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
2. 종합소득세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 필수서류
- 사업 관련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노란 우산공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21 ~ 2022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18 ~ 2020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 2017년도 귀속분 세율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달라집니다.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 42%까지만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이
있게 때문에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관할 오류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출)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게 제외되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4.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5.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필요서류
1. 국외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우 벤처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 관련 비용 내역서
4.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서
√ 원리금 상환내역서, 대출상환 스케줄
5. 자산 취득 관련 서류
√ 2023년 중 취득한 차량, 건물 등 취득 관련 계약서 (매입, 할부 계약서, 리스 상환 스케줄표 등)
6. 각종 정부 지원금 등 관련 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약정서 및 입금 내역 제출
7.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 사업장 화재보험 증권, 차량 보험 증권 등
8.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고 현황
9.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기부금 공제 가능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11. 지역가입자인 사업자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가능, 건강보험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요청
12. 퇴직연금 납입내역
√ 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2023년 불입 내역 및 2023.12.31 잔고 증명
13. 판매 장려금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및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
14. 통신비 등 사업 관련 공과금
√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통신비 등 납부내역은 사업비로 반영 가능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15. 경조사비 증빙서류
√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
√ 건당 20만 원 이내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으로 필요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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