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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경감 신청방법 (다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 시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경감 지원대상, 경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4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1년 미루어져 2025년부터 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 경감)
2.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한 가지 주의사항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대상, 감면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자녀에 대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감면은 아쉽게도 2025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은 자동차 구매 시 잊지 마시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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