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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기준 및 지정 혜택
지정기준은 아래 2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된다. 우선, 해당구역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 해당구역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된다.
(지정기준) [2가지 모두 만족] ① 상인조직 등록 ②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 |
지정혜택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혜택)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일부 업종 제외) ②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가능 ✔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등 |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비 서류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비 서류는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따라 상의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상인회 조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구비서류)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1부 ②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 명부 1부 ③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④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
골목형상점가 신청
✔ 지자체별 소상공인 관련 부서 문의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
✔ 지류형 (적용할인 5% / 한 달 기준 한도금액 100만 원)
✔ 카드형 (적용할인 10% / 한 달 기준 한도금액 150만 원)
✔ 모바일 (적용할인 10% / 한 달 기준 한도금액 150만 원)
- 명절(설, 추석) 기가 특별할인 판매 :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장점
✔ 총 구입금액의 60%를 사용하고 잔금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출시로 이용 편리성 향상
⇨ 고객이 보유한 기존 신용카드 사용 및 카드 사용 실적 합산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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