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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접수를 개시한다.

     

     

    접수기간

    2023년 10월 04일(수요일) 09:00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대출실행 금융기관(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함

    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

        불가할 수 있음

     

    접수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
    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
    (2년거치)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서
    직대 성실상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0.4%p 1억원 5
    (2년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1억원 7
    (2년거치)
    해당없음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
    (2년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
    (2년거치)
    청년고용
    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2.0% 7천만원 5
    (2년거치)

     

    진행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접수 바람

    -  확인서 유효기간(60) ,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람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방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대출신청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람

     

     

    신청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    출
    공단
    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  
    상시근로자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확인 서류 1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신청자 제출)
     
    자금별 추가서류 (안내자료 참고)  
    우대조건 해당 시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됨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류)'23년+4분기+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신청서류.hwp
    0.08MB
    (안내자료)'23년+4분기+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안내자료.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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