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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소상공인 분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높은 이자로 인하여 폐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이자 환급입니다.

     

    정부에서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예산 소진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신청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시고 기회를 이번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금융권에는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금액

     

     

    은행권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최대 2억 원이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또한,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이 향후 3분기, 4분기 남아있습니다.

     

    3분기는 신청기간은 2024. 7. 1(월) ~ 9. 24(화)까지이며,

    환급액 검증 · 확정일정은 9. 25(수) ~  9.27(금)입니다.

     

    또, 환급일정은 9. 30(월) ~ 10. 8(화)까지입니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 (월)  ~  3.25 (월) 3.26 (화) ~  3. 28(목) 3. 29(금) ~ 4. 5(금)
    2분기 '24. 4. 1 (월)  ~  6. 24(월) 6.25(화) ~  6. 27(목) 6.28(금) ~ 7. 5(금)
    3분기 '024. 7. 1(월)  ~  9.24(화) 9.25(수) ~  9.27(금) 9.30(월) ~ 10. 8(화)
    4분기 '24. 10. 1(화) ~ 12. 31(화) '25. 1. 2 (목) ~ 1. 6 (월) '25. 1. 7(화) ~ 1. 14(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https://cashback.credit4u.or.kr)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①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시면 됩니다.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②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1] 표준신청서.hwpx
    0.10MB

     

    [서식 2] 위임장.hwpx
    0.04MB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서류

     

     

    개인사업자는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 추가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소기업인 경우는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 -8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은 09:00 ~ 18:00까지 근무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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