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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부모님의 평생동반자가 될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구 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이며, 단독가구는 11,630원, 부부는 18,600원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단독인 경우 :  2023년    202만 원      →    213만 원

    부부인 경우 :  2023년   323.2만 원    →    340.8만 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 보다 11만 원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①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도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선정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부모님의 평생동반자인 기초연금을 신청해 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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