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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은 물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서비스 대상  

     

    1.  신청대상

     

    ·  소득주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피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기준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서비스 내용 (혜택)

     

    1.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내  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2.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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