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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주택 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격 등)]
우리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택구매, 금리혜택, 주택시장 가격 상승 대비 등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청약(청약주택 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 살표보도록 할게요!
① 청약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② 청약통장의 종류
③ 청약자격(민영주택과 국민주택)
① 청약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
①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입니다.
② 민역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 가능 통장]
①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으로 가능합니다.
②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으로 가능합니다.
②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③ 청약자격(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참고로,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일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자,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① 세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참고로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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