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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
찾아보면 어렵기만 글들로 이해도 안 가고...
여기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①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운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②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애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금액과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는지가 차이점이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며,
결정세액이 -인 경우 환급, +인 경우 추가납부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단계에서 공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어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어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① 소득공제 항목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
1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2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
3 | 연금 보험료 공제 |
4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5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6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② 세액공제 항목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
1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월세액 표준세액공제) |
2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3 | 기장세액공제 |
4 | 외국납부세액공제 |
5 | 재해손실세액공제 |
6 | 배당세액공제 |
7 | 근로소득세액공제 |
8 | 전자신고세액공제 |
9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단순 계산 비교
구 분 |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자녀 1명 세액공제 15만원) |
||
고소득자 (1억이상) | 저소득자(1,200만원 이하) | 고소득자 (1억이상) | 저소득자(1,200만원 이하) | |
소득금액 | 12,000 | 1,100 | 12,000 | 1,100 |
소득공제 | 150 | 150 | 0 | 0 |
과세표준 | 11,850 | 950 | 12,000 | 1,100 |
세 율 | 35% | 6% | 35% | 6% |
누진공제 | 1,490 | 해당없음 | 1,490 | 해다없음 |
산출세액 | 11,850*0.35-1,490 = 2,675.5 |
950*0.06 = 57 |
12,000*0.35-1,490 = 2,710 |
1,100*0.06 = 66 |
세액공제 | 0 | 0 | 15 | 15 |
결정세액 | 2,675.5 | 57 | 2,695 | 51 |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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