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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2.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내용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 60만 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 해당 됩니다.
② 지원인원 한도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③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PC 신청 가능)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실 경우 국번 없이 ☎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신청서
② 사업주확인서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④ 월별임금대장
⑤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오니,
사업주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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