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idR4r/btsv7UWRnaH/qv6Ef7eEOoTXMZHQDLbvRk/img.png)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기준 및 지정 혜택 지정기준은 아래 2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된다. 우선, 해당구역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 해당구역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된다. (지정기준) [2가지 모두 만족] ① 상인조직 등록 ②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 지정혜택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혜택)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각종 정보
2023. 9. 3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