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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2~ 3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입국사실증명서 증명범위
2. 신청인 및 구비서류
3. 신청장소
4.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 24)
5.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증명범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
①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 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이 안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 청 인 | 입 증 서 류 | |
관계입증서류 | 용도입증서류 | |
본 인 | 신청인 신분증 | 없음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없음 |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
없음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 ·자매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 파악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선화증권 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시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
용도 입증서류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법원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
신청장소
① 읍·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②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③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방문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 24)
신청자격
- 본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 인터넷발급 무료 (단, 방문신청은 장당 2,000원)
주의사항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① 정부 24 접속 → 자주 찾는 검색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간편 인증)을 합니다.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간혹,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자녀가 해외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
- 본인(부모)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
- 장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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