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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4인가구 183만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2023년 대비 인상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이혼, 단전, 출소, 갑자기 사망하여 생계 곤란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안)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 89,800원 인상 / 14.41% 인상되었습니다.
2인 : 141,600원 인상 / 13.66% 인상되었습니다.
3인 : 178,200원 인상 / 13.39% 인상되었습니다.
4인 : 213,300원 인상 / 13.16% 인상되었습니다.
5인 : 243,400원 인상 / 12.82% 인상되었습니다.
6인 : 269,500원 인상 / 12.43%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된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지속
- 지원대상 : 긴급 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가구
- 지원시기 :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 지원금액 : 가구 당 월 15만 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은 지속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위기상황에 놓은 저소득층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 (국번 없이)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 접수되었을 경우,
1일 이내에 관계인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지원 결정이 확정되며,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먼저 지원을 한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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