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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분들일까요?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간이과세자 인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율로 1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세율이 1.5% ~ 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 ~ 6. 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 개인 일반사업자 |
①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②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 해 보세요.
①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신고 클릭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공급대가) × 0.5%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이면 일반과세자이며,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7. 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없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글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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