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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금 제도를 아시나요?

     

    매달 납입하는 월세 년간 총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혹은 12%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대상, 세액공제

     

     

     신청대상

     

     

     

    √  무주택 임차인일 것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가능) 이거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연 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자라면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약 25평(85 ) 이하의 주택일 것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포함

        전용면적 약 25평 (85㎡)  이하 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임대차계약 자체가 꼭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월세 이체 내역서나 월세 지급액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

     

     

    위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세액공제를 연 총 750만 원 한도에서 10%에서 최대 12%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를 클릭합니다.

     

     

    ③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해당 부분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야 오픈이 되어 비로소 창이 열립니다. 

         현재는 기준설명만 팝업창으로 안내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

     

     

     

    신청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자라면  총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자라면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0%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공제 

     

    예를 들어)

     

    월세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600만 원에 대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6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72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혹시, 놓친 월세 세액공제가 있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법정신고기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연말정산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찾는 질의응답 (Q & A)

     

     

     

    ①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순수 월세액만 공제가 되므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계약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집주인 행위가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의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을 탈세 목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혜택,  놓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자주 찾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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